사망환자 |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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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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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중증질환 (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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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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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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