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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본발급 신청 절차
STEP1 사본발급창구 신청
  • 의무기록사본발급 신청
  •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STEP2 원무팀 수납 및 사본 수령
  • 1 매당 1,000 원 (1~5 매까지)
  • 5 매 초과시 매당 100 원씩 추가부담

필요 시 주치의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

신청자별 구비서류
  •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 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재위임(복대리)시
환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 명시 및 환자 서명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이 재위임할 경우 환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환자 만 14세 미만 환자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1. 형제·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환자가
    중증질환 (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자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
    의사무능력자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발급안내
발급시간

평일 08:30 ~ 17:30 (점심시간 12:30 ~ 13:30)
토요일 08:30 ~ 12:30

신청은 종료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발급장소

5층 의무기록사본 발급 창구(‘21.04.09부)

발급비용

1~5매까지(1매당) 1,000원, 6매 이상(1매당) 100원
* 온라인 사본 발급의 경우, 수수료 1,1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문의

031-782-8798

인터넷 사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