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입소 전 계약의 해지
1항. 이용 계약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자 할 경우, 해약금으로 처리되어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환불 처리한다.
1) 기간별 위약금
- 분만 예정일 1개월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분만 예정일 21~30일 전 취소 시 예약금의 60% 환급
- 분만 예정일 11~20일 전 취소 시 예약금의 30% 환급
- 분만 예정일 10일 전 취소 시 예약금을 환급 불가
2) 예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위 제1호의 환불 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제2조. 입소 후 계약의 해지
1항.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중도 퇴실 하는 경우
입소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 조치한다.
2항.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 본 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퇴소하게 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배상한다.
* 마티네 차움 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