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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의료)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료보호)의 경우 처음 내원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며, 의료급여(보호) 1종의 경우에는 급여부분 전액 면제, (단,특수장비검사는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비급여 부분은 전액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보호) 2종의 경우에는 급여 15% 본인부담, 비급여 부분은 전액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드시 상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이용 시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진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7일이며 예약의 경우 예약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분만, 응급환자, 혈우병환자, 한센병환자, 장애인, 장기복합재활 치료자,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한 검진 시, 만15세 이하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