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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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조산아 및 저체중아에 해당 될 경우 간호사 및 의사가 별도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
적용 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경감 적용 기간 : 신청(등록)일로부터 5세까지(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 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본인 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첨부 서류 :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아기의 주민번호가 나온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신청서에 병원명과 도장, 담당 의사의 이름과 도장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1577-1000입니다.